국가인권위원회가 휴가중인 사병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오토바이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을 하게 하는 군의 관행이 인권침해
인권위는 출타 중인 군인이 운전을 하는 일이 군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같은 서약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수 부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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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휴가중인 사병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오토바이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을 하게 하는 군의 관행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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