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농식품부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인천의 한 도매업소에서 일본산 고등어의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되는 등 소비자
단속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특별사법경찰관 등 5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농식품부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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