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1천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시공사는 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
위원회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건설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에 따른 환경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장 환경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