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도내 대학교 72곳의 집단급식소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1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음식물판매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양사·조리사 미고용과 원산지표시위반 각각 3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과 행정·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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