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아, 교육감 직무는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건넨 2억 원이 선의라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후보사퇴로 얻은 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가성을 갖고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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