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어제(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청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장 청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소청도 앞바다에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불법조업하던 중 해경 대원에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청 씨와 선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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