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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업단지, 2년 미임대되면 분양
기사입력 2012-03-30 09:17
임대공고를 낸 뒤
2년 동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용지는 분양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임대율이 40%에 그칠 정도로 이용이 저조해 회수된 자금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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