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PC방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7월 서울 구로구 한 PC방에서 주인 35살 이 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씨의 가방에 있던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PC방 업주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CCTV 확인 결과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장 씨는 자신의 죄목에 무고 혐의도 추가하게 됐고, 지난해 8월 해당 경찰서에서 파면 조치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