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
선관위는 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이 가산점을 부여한 경선에서 패배 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산점을 혼합해 결정하는 것은 불복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와 투표 등을 통해 경선을 할 경우, 탈락자가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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