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2007년 경남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17만 9천㎡의 매립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한 김 모 씨가 계열사인 S사 지분 40%를 강 모·정 모 씨 등 2명에게 넘기도록 건평씨와 공모한 혐의로 브로커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건평씨가 2007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브로커 이 씨에게 '매립 면허를 받은 데 도움이 되는 강 씨 등에게 S사 지분을 넘겨주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매립허가 직후인 2008년 2월 지분 30% 가운데 20%를 9억 4천만 원에 처분하고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건평씨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