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와 이사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숙명학원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문이나 일반인이 낸 기부금 395억 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과부는 숙명학원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