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병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또한 올 7월부터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병급 이상의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적용대상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며 참여방식은 기존 선택적 참여에서 의무 참여로 변경된다.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 부담이 주어진다.
미참여 의료기관은 행위·치료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하고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하며 비급여, 전핵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 한다.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씩(2012.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아울러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 한다.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