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하철 상가입대업체 S사 대표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등과 38개 역사 내 59개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차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42억여 원을 빼돌린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차한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함에도 중간관리책을 통해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대료 가운데 일부를 차명계좌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19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