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정기 순찰은 물론 관련 법규까지 제정하겠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있는 수중암초 이어도.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속해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일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관할해역으로,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한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불러들여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발언은 해양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우리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에도 "과학기지 건설은 어떤 법률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라고 이름 짓고 끊임없이 자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외교부는 만일 중국 당국이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법규를 제정한다면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