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증선위 심의기구인 임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테마주 특별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두고 별도의 심사 없이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긴급조치권 발동을 검토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테마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긴급조치권 발동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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