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씨가 평창동 고급주택 건축 과정에서 불법건축을 벌이고 거액의 세금 탈세를 시도하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도면과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강현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가수 서태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 평창동에 고급주택 신축에 들어가 아직까지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 씨의 개인주택인데도, 처음부터 3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구청 건축신고가 이뤄집니다.
혼자 살 집을 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으로 신고했을까.
취재결과, 구청 신고 당시 제출한 도면과는 다른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차량 8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은 4대로 축소되는 대신 수영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각 세대가 살 것처럼 칸막이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철거가 쉽도록 약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수영장이 들어설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지만, 막상 발을 굴러보면 (쿵쿵) 곧 철거될 곳인 만큼, 임시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도면으로 신고하고서 준공검사가 이뤄진 뒤 실제로는 서 씨가 혼자 살도록 3개 층을 터버리는 2차 개조공사 내용이 포함된 다른 도면을 사용한 겁니다.
3층 모두가 한 명의 소유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높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다가구 주택이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밖에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19억 원짜리 공사대금을 10억 원대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부모와의 합가를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개인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면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