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서태지 씨의 집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집을 둘러싼 법정공방까지 불거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정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다운계약서에 이중도면 논란까지 불거진 서태지 씨의 신축 주택.
이 집을 둘러싼 법정공방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 씨 측은 시공사가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 씨 측은 공사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시공사가 무단으로 집을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공사 측도 지연책임은 서 씨에게 있다며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아와의 이혼소송이 알려지면서 귀국이 지연되자 정작 공사를 미뤄달라고 한쪽은 오히려 서 씨라는 주장입니다.
시공사 측은 설계변경으로 수억 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이 돈을 주지 않을 생각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시공사 관계자
- "(소송이 붙었다는데 어떻게 된 건 가요?) 잘 모르겠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편, 시공사와 분쟁이 빚어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서 씨 측은 돌연 다가구 주택이던 이 집을 단독주택으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