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만화나 게임, 화보 등의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용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앱 사업자가 교묘하게 이용자의 눈을 속이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스마트폰에서 '무료 만화' 애플리케이션을 받았다는 20대 여성입니다.
만화 1편을 본 뒤 2편을 보려면 '조회하기'를 클릭해야해서 무심코 눌렀다가 5분도 안 돼 무려 10개의 결제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무료 앱 이용 피해자
- "황당했죠. 제가 만화를 본 것도 아니고 접속을 하자마자 잠깐 사이에 계속 결제가 돼서 문자가 10통이 왔어요. "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는데도 무료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한 겁니다.
요금이 발생한다는 문구도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고 클릭 한번이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이같은 피해 사례가 최근 3개월간 6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전영만 /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 "아이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어른들도 무료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접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마켓에 잠금 설정을 해 접속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중에 통신사와 협의해 유료결제를 할 때마다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2단계 안전장치를 둘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