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우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 1월 초 인터넷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2천9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한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했다는 허위 글을 언론사 등에 제보해 잘못된 보도가 나오게 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매매해 3천7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