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임용 취소와 함께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 교육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전직 교사 등 3명을 공개경쟁이 아닌 내부 면접만으로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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