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례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상습위반지역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