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특별 채용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급 주무관 직급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달 초 변호사 5명을 '일반직 행정 6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낸 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3명이 면접에 응해 합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 때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5급 사무관 이상 대우를 받아온 것보다 직급이 낮아진 것입니다.
권익위 측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동 이후 5급 특채 선발 방식이 변경돼 신규 변호사들을 6급으로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 단체는 연수원 시절 5급 대우를 받던 변호사들을 6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