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가정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24만 원 이하일 경우 3~4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또, 0~2세와 5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해당
·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집에서 양육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