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과 관련해 또다시 법정분쟁에 휘말렸습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인 1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속사를 옮길 당시 출연한 드라마와 광고의 수익 28억4000여만원 가운데 2억 9000여만원 외 추가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더컨텐츠는 추가비용에 대해 "이미숙이 전 남편과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과 기타 진행비 등"이라며 "이미숙의 일방
앞서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회사로 이적한 것과 관련해 위약금 2억원과 당시 출연 수익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계약 중 파기의 위약금 2억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1억원만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