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임신 7개월째인 약혼녀를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친권을 포기하면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먹던 A씨는 임신 7개월인 자신의 약혼녀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흥분한 A씨는 결국 임신한 약혼녀를 발로 차고 50M 정도를 끌고 갑니다.
▶ 인터뷰 : A씨 약혼녀
- "허벅지 여기 배 아래를 맞았는데 제가 너무 끔찍해서 맞고 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기를 지우라는 그 사람의 말도 충격적이고…."
문제의 발단은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예물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측 부모가 사위에게 약속했던 목걸이를 사주지 않은 것입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약혼녀는 정신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으며 A씨는 형사소송을 걸쳐 2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약혼녀는 여수 시의원인 예비 시아버지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고 출산 후 아이를 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약혼녀 어머니
- "(A씨 아버지가)다음 주 수요일 친권 포기하고 공증해주면 3천만 원 주고 그것도 좋게 말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이에 대해 A씨의 아버지는 여자 측이 거액을 요구해 타당성 있는 합의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아버지
-"나의 손자가 배 안에 들어 있다. 정 그렇다면 3천만 원 우선 주고 애 낳아서 오면 3천만 원 주겠다." 그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된데요. 돈이 적다는 거예요."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사건이 커지자 A씨의 아버지인 여수시의회 모 의원은 여수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