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시 박 후보가 여의도 대하빌딩 4층 공식 캠프사무실 외에 2층과 10층에 비공식 사무실을 운영하며 금품 전달을 직접 하거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업인 양 모 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 명의로 10층 사무실을 임대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본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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