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증권사 이사로 일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5살 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H증권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D건설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배 씨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의 사정을 악용해 공식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뜯어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