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어제(26일)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학생들은 환영했지만, 교원 단체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관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에서는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물론 운동장 달리기와 같은 간접 체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귀밑 3cm 같은 두발 규정도 없어집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리거나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차별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학칙도 사라지고,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문제와 관련해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재효 / 서울 중동고 3학년
- "학생들이 머리를 기른다든지 그런 것은 자신들의 자유인데 그런 것을 거부하면…"
▶ 인터뷰 : 송민진 / 서울 대청중 2학년
- "학생들이 교복 대신 자신들이 입고 싶은 것을 입고, 개성에 맞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교원 단체들은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와 교사 대 학생의 대립구도, 수직적 구조의 가해자 피해자의 대립 구도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효력 무효소송과 함께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3월 시행이 취소되거나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