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6일) 오전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현금 30만원 이상 제공하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 후보 인터넷 등을 이용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불법·흑색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구형되고 유인물·문자메시지 500부 이상 또는 인터넷 게시물 30회 이상일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특히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유권자 매표행위와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을 철저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글을 고의적으로 집중 게시하는 '바이럴 마케팅' 여론조작 등 새로운 범행 수법에도 신속히 대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응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