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등은 어제(12일)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유공자회가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구청 측이 철거 딱지를 붙였다고 항의하며 공무원 이 모 씨 등 두 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김 씨는 "구청이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은 그대로 둔 채 우리 단체 수거함만 철거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노상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