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 기자 】
네,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오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는 물론, 두발과 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놓고 교육계 안에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총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 교육청에 계속해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시의회 일정을 고려하면 학생인권조례의 3월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또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 교육위원들은 잠시 뒤 11시부터 서울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