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개시 전의 검찰 진정·탄원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검·경의 합의점이 나올 때까지 진정·탄원 사건을 직접 처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검 박
또 대구 수성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진정사건 등은 이미 형사1부에 배당돼 통상절차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경찰이 수사 개시 전의 검찰 진정·탄원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검·경의 합의점이 나올 때까지 진정·탄원 사건을 직접 처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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