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검사 대상자 키의 하한선이 상향조정되고,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를 해야 하는 내용의 '검사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상태와 체격상태가 향상된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에서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과거 보충역 또는 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