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양에 따라 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오릅니다.
내년부터 환경·노동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김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종량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을 사용하는 곳부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곳, 전용 스티커와 수동식 칩을 사용하는 곳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형식을 택하게 됩니다.
내년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적용됩니다.
그간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릅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이 안 된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가입 시 선택했던 기준보수의 50%를 최장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줍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