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의 성년인 만 20세를 넘어야 합니다.
또 빚보다 소득이 많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사용 정지와 자동 해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융 당국은 직불형 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