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09년 법안 발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된 50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차는 운행시 즉시 사용신고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시속 25km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이륜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됐다.
또한, 의무보험료에 대하여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7월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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