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출신 방송인 이성진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 3천만 원 중 3천만 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이 씨는 지난해 여행사 대표 42살 오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하다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어 이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