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잠수기를 동원해 캐낸 키조개를 사들여 유통시킨 혐의로 41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공기압축기 등 무허가 잠수기로 키조개를 채취한 경기도 화성·안산 일대 어민들로부터 키조개 7만 5천여 개, 1억 5천
해경은 신 씨가 운영하는 수족관에서 팔다 남은 키조개 천800개, 360만 원 어치와 불법 잠수기 업자와의 거래 내역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장부를 토대로 불법 잠수기 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