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000만원 초과)을 보유한 28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2010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