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벅스 주식의 60%를 음악업계에 넘기면서 불거진 박성훈 글로웍스 사장과 글로웍스 커뮤니케이션즈의 구상금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에 따르면 박 사장과 벅스에서 이름을 바꾼 글로웍스컴즈의 구상금 소송에서 박 사장이 237억의 채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확정된 조정안에 따르면 237억의 채권 가운데 190억은 글로웍스컴즈가 박 사장에게 보유한 채권으로 상계됐으며, 나머지 46여 원에 대해서는 글로웍
지난 2005년까지 벅스 대표였던 박 사장은 음악업계와 저작권 분쟁에 시달리다 주식의 60%를 넘기기로 합의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대신 넘겨줬습니다.
한편, 박 사장은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