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6일) 가수 MC몽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MC 몽은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MC몽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의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를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