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도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