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7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증여하고 증여세 62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김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계열사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지난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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