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SO 간 재송신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말 항소심 법원은 CJ헬로비전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지 말고 이를 어길 경우 지상파 3사에 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매일 1억 5천만 원씩 강제금이 쌓이는 상황.
케이블 측은 재송신 협의체가 운영되는 이달 23일까지 간접강제를 집행하지 말고 협상이 결렬되면 방송중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SO 측에 국민을 볼모로 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방통위가 양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사 이익만을 내세우다 방송중단 등 시청자 이익이 침해되면 제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지상파가 내는 방송발전기금 기준을 광고매출액에서 총매출액으로 높이는 방안, 케이블 SO는 자체 광고 시간을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준상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협상에) 불성실하거나 지나치게 자사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가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측은 일단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경고가 양측의 손익계산서와 실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