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배우 유오성이 전 소속사에 1억 원을 물어주라는 조정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유오성이 전 소속사인 바이나믹으로부터 청구권을 받은 정 모 씨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양측의 이의가 없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오성
앞서 바이나믹은 유오성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2억 가운데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