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 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이 석면관리협회에 성남시 옛 청사 발파 잔해를 대상으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석면관리협회는 발파 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 등에서 채취한 각각 5개 시료 가운데 고형시료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영수 의원은 이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