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 치료제로 속여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플러스원은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