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 중에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나경원 후보의 '1억짜리 피부숍' 이야기를 한 이른바 '나꼼수 4인방'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와 게시, 사전 선거운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홍 / kin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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