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해 12월 전북 정읍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7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52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음식점 홍보를 위해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청소년들이 음식을 시켜먹으면서 주류를 꺼내 마신 것이 인정되고 무상 제공까지 처벌하는 개정 법률은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