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사측과 이면 계약을 맺고 폭력을 행사한 경비업체 CJ 시큐리티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5일 유성기업 사태 당시
당시 유성기업은 CJ 시큐리티와 실질적인 경비계약을 체결했지만, 용역직원과 직접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경비업법상 규제를 피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CJ 시큐리티와 유성기업 일부 직원들은 유성기업 노조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